◎서울대 등 8개대 기준요건 강화9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백17개 대학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자녀 4천4백여명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관련기사 29면>관련기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섭 건국대 총장)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요강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등 8개대가 종전의 외국학교 2년이상 재학요건을 강화해 고교과정 1년이상 이수 등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토록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96년 8월23일 이전에 출국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중에 있는 학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대학별 전형시기는 11월부터 98년 2월까지 4개월간으로 다양하며 서울대(11월6일), 고려대(11월7일),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11월8일) 등 주요대학의 전형일이 달라져 복수지원 기회가 확대됐다. 고려대 숙명여대 등 11개교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필답고사에서 영어 대신 주재국 언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97학년도부터 90개 대학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외에 거주하는 현지법인과 자영업자, 선교사, 연수·연구·출장 등 부모의 자녀, 귀순 북한동포 등으로 특별전형 대상이 확대됐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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