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 의원 주장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은 25일 『이회창 신한국당대표의 아들들이 애초 신체검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인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입영연기신청후 수년이 지나 입대할 당시에는 체중미달로 징집면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천의원은 『이대표 장남 정연씨의 경우 91년 보충역 입대당시 신장 1백79㎝에 체중 45㎏의 체중미달로 면제판정을 받았지만, 83년 처음 신체검사를 받을 때보다 20여㎏을 감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의원은 『정연씨가 면제판정을 받을 당시의 병역법부칙과 국방부령은 체중미달은 일단 무종판정을 내려 재신검을 통해 체중변화를 관찰토록 하고 있다』며 『이를 어기고 정연씨에게 곧바로 면제판정이 내려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천의원은 차남 수연씨의 경우도, 『85년 10월 신체검사 당시 갑종 판정을 받았으나 입영연기후 89년 보충대 신체검사에서 한계체중에서 1㎏ 모자란 41㎏이 됐는데 이는 애초보다 10㎏이상이 감량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이윤성 대변인은 『이대표 아들들의 징집면제에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자연인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군당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대변인은 『천의원의 주장은 대선전략차원에서 이대표에게 흠집을 내려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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