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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상속·증여세 중과/내년부터 기준시가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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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건물 상속·증여세 중과/내년부터 기준시가로 과세

입력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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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가 병원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할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업용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실제거래값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서울 등 대도시 상업용건물에 대해서 올해 안에 첫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토대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고시한 아파트 등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실제거래값의 70∼80% 수준이어서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대부분 현재 과세표준액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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