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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국익보다 우선”/독 헌재,전 동독군 장성 헌소관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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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국익보다 우선”/독 헌재,전 동독군 장성 헌소관련 판결

입력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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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장벽 탈주자 사살령은 인권침해”【베를린=연합】 독일 헌법재판소는 24일 전 동독군 장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심 최종판결에서 『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린 것은 동독에서도 인정됐던 기본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국가이익이 국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80∼89년 장벽 탈주자에 대한 15건의 학살 및 학살기도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3월∼6년6월의 형이 확정됐던 클라우스 디터 바움가르텐 등 전 동독군 장성 6명은 자신들의 행동이 당시 동독의 국가 법률상 적법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당시 이들의 행동이 명령에 따라 탈주자를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말하며 『무분별한 정치적 목적달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나쁜 종류의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국경수비대들은 전 공산정권의 세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상태의 탈주자에 대한 총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냉전시절 동·서독간 국경을 넘다 사망한 동독인들은 8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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