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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통관 억대 수뢰/세관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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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통관 억대 수뢰/세관직원 구속

입력
1997.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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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범구 기자】 수원지검 특수부(김준규 부장검사)는 25일 고가 의료장비를 통관시켜주면서 1억3천만원을 받은 제주세관 휴대품과 6급 박충오(5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부산세관 수입1과에 근무하던 93년 10월 병원 브로커 백봉현(37·구속중)씨로부터 수입금지 품목인 중고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기(MRI)를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품별로 각각 다른 병원에서 수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통관케 해주고 3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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