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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입법예고/예금채권 매입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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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법안 입법예고/예금채권 매입제도 도입

입력
199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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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용금고 등과 거래하는 예금자는 이들 기관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험금 이외의 예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채권 매입제도가 도입된다.또 중앙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한 통화신용정책의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 등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과 관련된 13개 금융개혁법률 제개정안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11일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지급정지 파산 인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당하게 될 경우 예금주 1인당 금융기관별로 2,000만∼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의 잔여 재산범위내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예금을 청산 또는 파산절차전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중앙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및 위원에 대한 물가안정목표에 대한 책임은 선언적 규정에 그치도록 했으며 한국은행내에 정책결정기구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통위를 두기로 했다.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모든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금융감독원은 2000년 1월부터 정부조직화하고 직원도 공무원신분으로 변경키로 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업 인가 및 취소관련 사항은 재경원 ▲금리 등 통화신용정책 관련사항은 금통위 ▲은행 건전경영 지도·감독 관련 인허가는 금감위 ▲은행 검사·제재는 금융감독원이 각각 맡도록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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