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동성동본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이번주내에 실무예규를 만들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동안 혼인신고를 못한 5만여쌍의 동성동본 부부가 내주부터 일선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해당 법조항의 효력이 헌재결정으로 곧바로 상실하는 것인지에 대해 내부 논란이 있었으나 헌재의 결정취지와 국민 권리구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 법개정 이전이라도 동성동본 혼인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예규를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들 동성동본 부부가 8촌이내의 친인척 등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동성동본 혼인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원용해 호적등본이나 족보, 부모 동의서, 8촌이내 성인 2인이상의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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