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학년도부터 각 시·도교육청은 고교 체육특기자를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규제 완화를 통한 시·도교육청의 교육자치 여건과 자율성 신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고교 체육특기자 특례입학 허가시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이내로 제한했던 허가범위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체육특기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인원을 많이 허가하는 등 학교별로 제한없이 배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체육특기자가 늘어날 경우 일반학생의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교육부는 8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입학정원 제한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체육특기자 육성에 지장을 받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정원이 자율화하더라도 당장 체육특기자가 급격히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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