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이 대표 두 아들 병역면제사유 답변이회창 신한국당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가 24일 또다시 국회 도마위에 올랐다. 전날 고건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당내부의 문제이고 사생활에 관한 문제인 만큼 이를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이날 송훈석(신한국당) 의원은 『「사생활문제니 정부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할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처리결과와 적정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아마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의혹을 해소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다. 난감한 표정의 고총리는 이에 대한 답변을 김동진 국방장관에게 넘겼다. 김장관은 『장남 이정연은 91년 2월 육군 102보충대에서 체중미달로 5급판정을 받고 귀향조치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고, 차남 이수연은 90년 1월 306보충대에서 체중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았으나 특수층 자제 관리대상으로 4급으로 상향조정돼 91년 방위병으로 입대했다가 다시 체중미달로 5급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두 아들 모두 특수층 자제로 엄격한 관리를 받았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란 말을 잊지 않았다.
그러자 야당의석에서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느냐』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다그쳤고, 채영석(국민회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공교롭게도 아들 둘이 똑같이 체중미달로 병역의무가 면제됐다는데 대해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달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채의원은 특히 『병무청검사시 체중기록과 면제판정때의 체중기록, 고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체중과 현재의 체중 등 사실관계만 말해 달라』며 『도대체 5급판정을 받았다가 특수층 자제라서 다시 4급으로 상향조정됐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추궁했다.
이에 보충답변에 나선 김장관은 『장남의 91년 신검당시 체중은 45㎏, 신장은 179㎝, 면제기준은 49㎏미만 103㎏이상이었고, 차남의 90년 1월 신검 당시 체중은 41㎏, 신장은 165㎝, 면제기준은 42㎏미만 96㎏이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또다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소리쳤고 김장관은 『나는 의심스럽다 아니다를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중 최단신인 조홍규(국민회의) 의원이 나섰다. 그는 『나도 군대를 갔다 왔다는 말을 해야 되느냐』고 말해 폭소가 터졌고 김수한 의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정진석 기자>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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