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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 어선나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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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 어선나포」 결의문 채택

입력
1997.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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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상오 본회의를 열어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을 폐기하고 직선기선을 설정, 통상기선밖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어선을 납치하고 어민을 폭행한 것은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행위의 재발방지와 일본정부의 사과 및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국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일어업협정은 어업에 대한 기본협정이고 어느 일방이 영해직선기선을 확정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직선기선을 일방적으로 시행, 우리어선을 납치한 것은 한일어업협정과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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