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공정경쟁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종률)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월례회의를 열고 독자확보를 위해 어떤 종류의 경품이라도 제공하다 1회 적발되면 1백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한 신문공정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개정 시행세칙은 또 이삿짐나르기 등 노무제공행위가 적발될 때도 업체별 입주 아파트 총세대의 10%에 대한 1년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위원회는 이삿짐나르기와 경품제공으로 위약금이 부과된 중앙일보, 부산매일, 영남일보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회칙에 따라 공개키로 결정했다.
위반건수는 중앙일보가 경품제공 1건, 부산매일 경품제공 3건, 영남일보가 이삿짐나르기 5건이 각각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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