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사는 처분… 원금상환 6개월∼1년 유예진로그룹 채권은행단은 23일 부도유예협약 적용이 25일자로 끝나는 진로그룹 6개 계열사중 (주)진로와 진로건설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종합식품 등 4개 회사만 남기고 진로인더스트리와 진로유통은 제3자인수 또는 청산을 통해 처분키로 했다.
채권단은 21일부터 이날까지 주거래은행별로 각 계열사의 향후 처리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잠정결정하고 25일 개최될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도유예협약 1호 재벌인 진로그룹은 4개 계열사만 거느린 소그룹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우선 (주)진로는 내년 9월까지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도 우대금리(일반대출 연 9%, 신탁대출 9.5%)수준으로 감면키로 했다.
진로쿠어스맥주는 내년 1월25일까지 6개월간 원금유예조치를 내리되 금리우대 및 자금지원은 배제키로 했다. 진로종합식품에 대해선 1년간 원금유예와 함께 8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되 이자를 감면하지 않을 계획이며 진로건설도 약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진로인더스트리와 진로유통은 2개월정도 부도유예조치를 연장한 후 제3자에게 매각키로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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