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3일 에로비디오 배우 서범옥(29·여)씨와 화평재활원 원장 홍진표(36)씨 등 5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신의 집에서 이모씨와 함께 히로뽕 0.1g을 투약하는 등 지금까지 여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서씨는 예명 서지아란 이름으로 「물소부인 바람났네」 등 성인비디오 10여편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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