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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년간 무상교육/법안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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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년간 무상교육/법안 본회의 회부

입력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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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초등학교 입학전 1년간의 유치원과정 무상교육이 이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2일 국회교육위 여야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무상교육 조항을 삽입,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단계적 무상교육화 방안은 당초 교육부가 2002년까지 전국의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목표아래 초·중등교육법에 포함됐다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삭제됐다.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해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중학교의 경우처럼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무상교육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우선 내년부터 읍·면과 도서벽지의 취원학생들에게 74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재경원에 예산배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치원 무상교육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1조3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명, 실현시기는 불투명하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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