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 등 편법동원 단속 피해/암기과목 억지포함 올려받기도고액과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 학원들은 서울시교육청 등의 단속이 지속되자 이중장부 등 편법과 탈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간판도 없이 소수인원만을 모아 월 60만∼70만원을 받는 불법학원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들 학원들은 학원비를 올려 받기 위해 암기과목을 끼워넣는 편법을 동원, 여름방학을 맞아 영어 수학과 같은 전략과목뿐만 아니라 과학 사회 등 일반과목에까지 고액과외가 번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강남구 청담동 C고 김모(16·1년)군은 『수학 한과목에 월 30만원을 내고 있는데 「교육청 등에서 암행단속을 나올지도 모르니 4만7천원을 내고 있다고 말하라」는 학원선생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보습학원은 실제로는 한곳에서 가르치지만 같이 운영하는 다른 이름의 학원에도 학생들을 등록시켜 학원비를 규정보다 많이 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 H고의 이모(18·3년)군은 『공통과학을 8주 단기과정으로 30만원을 내고 배우는데 물리나 화학이 추가될 경우 10만원을 더 내야한다』며 학원의 「끼워팔기식」과외 행태를 설명했다.
강남구 압구정, 신사동일대 상당수 보습학원들의 국·영·수 과목 수강료는 과목당 월 20만∼30만원선. 지난 4월 검찰의 단속이후 그나마 10여만원가량이 줄어든 것이지만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가 정한 공정가격인 과목당 월 5만원선에 비해서는 턱없이 높은 것이다.
강남구 S학원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국·영·수 전략과목의 경우 4∼6명의 소수인원이 아니면 수강을 원치 않기 때문에 교육청이 정한 공정가격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학원 가운데는 이중장부나 학원이름을 두개 가지는 등의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예 휴·폐원을 무릅쓰고 고액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학원단속이후 개인과외도 늘어나 5, 6명의 학생들을 알음알음으로 모아 월 60만∼70만원을 받는 불법학원들이 많아졌다. 강남구의 K학원관계자는 『학원 수강료단속이후 학원강사들이 보다 안전한 개인과외로 돌아선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받는 수강료는 주 2회 3, 4시간을 가르치고 과목당 1백20만∼1백50여만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부 학원들은 단속으로 학원강사들의 수입이 예전과 급격한 차이가 나자 개인과외를 알선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김모(45·강남구 신사동)씨는 『아이가 다니는 보습학원에서 여름방학동안 개인과외를 받아보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당국의 과외단속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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