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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민항기 북 영공통과 허용/경제제재 완화조치 일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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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민항기 북 영공통과 허용/경제제재 완화조치 일환으로

입력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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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 통과료 지불 가능【워싱턴 교도=연합】 미국은 9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재개하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자국 민항기의 북한 영공통과 금지를 해제할 것이라고 재무부의 한 관리가 21일 밝혔다.

이 관리는 연방항공국(FAA)이 비행안전을 이유로 민항기의 북한 영공통과를 금지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북한에 대한 영공통과료 지불을 허용한 4월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므로 대북 경제제재 조치가 완화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재무부는 북한이 뉴욕회담을 앞두고 4자회담 수락의사를 시사한 뒤 관보를 통해 4월7일자로 민간항공사가 북한에 영공통과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한바 있다.

재무부는 관보에서 『미국에 등록되거나 미 사법권에 귀속되는 사람이 소유 또는 통제권을 갖는 항공기의 비상착륙, 영공통과 등과 관련해 북한측이 제공한 서비스 요금지불을 허용하도록 해외자산 통제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FAA는 그러나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기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 영공통과에 대한 안전평가가 끝날 때까지 이를 계속 금지하고 있다. FAA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 ▲교전수칙 ▲국제민항기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점 등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94년 10월 체결된 핵협정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95년 1월 마그네사이트 등 일부 북한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를 해제했으나 그 이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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