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최고 58%… 평균 18.5%서울시는 10월부터 가정용 수도요금을 최고 57.9% 올리는 등 평균 18.5% 올리기로 했다. 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요금제도개선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톤당 평균 1백75원에서 2백7원으로 평균 18.5% 오른다. 월 5톤 사용하는 가구는 현행요금(1천6백40원)과 같으나 10톤사용시는 1천6백40원에서 2천5백90원으로 57.9% 오른다. 4인가족의 한달평균 사용량(19톤)을 기준으로 하면 3천2백60원에서 4천7백50원으로 45.7% 인상된다.
또 ▲영업용 1종(병원 약국 일반소매점)은 1.1% ▲영업용 2종(음식점 여관 백화점) 1% ▲욕탕용 1종(대중목욕탕) 1.7% ▲욕탕용 2종(사우나 증기탕) 2.6% ▲공공용(관공서 학교 군부대) 21.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평균 9.9% 오르는 셈이 된다.
시는 이와 함께 기본요금제와 수도계량기 및 급수관 교체비용인 급수관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기본요금만 받되 수도를 설치할 때 내는 시설분담금은 29만9천원에서 38만8천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인상된 수도요금은 수돗물 사용량을 2개월마다 검침해 부과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고지된다.<임종명 기자>임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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