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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어린이야간통금 ‘떠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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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어린이야간통금 ‘떠들썩’

입력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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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시 잇단 도입에 “자유 침해” 여론대두 적법성 논란프랑스에서 최근 어린이들에 대해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는 도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적법·타당한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야간통금은 파리 서쪽의 인구 10만명의 드러시가 7일 처음으로 실시한데 이어 소르그 올내수부아 지앙 등 수도권 외곽의 3개 중소도시가 잇달아 도입, 현재까지 4개 도시로 확산됐다. 또 파리 남쪽의 쉴리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금명간 실시할 방침으로 있는 등 수도권 주변 도시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통금조치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12세이하(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동행없이 자정에서 상오 6시까지 거리를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이를 위반하는 어린이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적발즉시 자택으로 강제 귀가시키는 것이다. 이들 도시는 통금조치를 일단 2∼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통금조치는 인권과 자유의 침해라는 반발여론이 대두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제하의 시장 권한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금조치에 대해 특히 중앙정부측은 무지막지한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 세고렌 루아얄 교육부장관은 통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4개시의 통금조치 이면에는 사실 외형적인 명분 외에 다른 저의가 깔려있다. 야행 어린이들은 거의 대부분 북아프리카나 포르투갈, 동유럽지역에서 온 빈민층 이민가정의 자녀들로 야밤에 방화 절도 및 소란을 일으키는 등 범죄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비행 소년·소녀들이다. 이에따라 해당시의 주민들중 상당수가 이같은 조치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측은 통금조치가 프랑스인구의 5%가 넘는 이민계층에 대한 인권차별로 비쳐져 집단적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를 우려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측은 최근 해당 도청(중앙정부조직)을 앞세워 통금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청,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맞서 4개시는 독립적인 국가정책자문기관인 참사원에 통금의 타당성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파리=송태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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