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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전쟁’ 등돌린 이웃사촌/미­가 어획량 이견 선박봉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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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전쟁’ 등돌린 이웃사촌/미­가 어획량 이견 선박봉쇄도

입력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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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가 회유성 어류인 붉은 연어를 둘러싸고 해양분쟁에 빠져 들었다.붉은 연어의 회유 길목인 미 알래스카주의 마구잡이로 매년 어획량 감소에 골머리를 앓아 온 캐나다 어민들이 급기야 19일 어선 200여척을 동원해 미 여객선을 봉쇄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고 캐나다 당국도 이날 불법조업 혐의로 미 트롤어선 2척을 나포, 어부 4명을 기소함으로써 양측간 갈등이 첨예화한 것이다.

캐나다 어민들은 18일 「캐나다 영해로 이동하는 연어에 대한 알래스카 자국 어민들의 어획량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발표에 분노를 폭발시켰다.

캐나다 정부도 미 정부의 발표는 양국간 「태평양 연어협정」의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협정은 붉은 연어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알래스카 어민들의 어획량을 연간 16만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 협정이 이미 시한 만료에도 불구, 양국간 이견으로 갱신이 안되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알래스카 어민들은 이 틈을 이용, 올들어서만 35만마리를 잡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캐나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캐나다 어민들은 22일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사실상의 피랍 나흘만에 여객선 봉쇄를 해제하긴 했으나 미국측과의 재협상 요구는 굽히지 않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주총리도 『미 해군 무기시험장으로 임대중인 나누즈만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며 가세해 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도 단호하다. 미국은 자국 어민들의 이익보장과 협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합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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