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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강사 알선/유명 외국어학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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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외국강사 알선/유명 외국어학원 수사

입력
199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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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김수철 부장검사)는 22일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를 어학원 등에 알선해 주고 소개비를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위반 등)로 유명 외국어 학원인 S영어사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1월부터 최근까지 기업연수 전문 자회사인 K사를 통해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20여명을 국내 기업체, 학교 등에 시간당 4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고 출강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 업체의 외국인강사 출강료 관리장부 등 관련 장부를 압수, 정밀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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