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그룹 등 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의 경영진에게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정상화 또는 인수 합병되기전까지는 기존의 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업연구원(KIET) 고동수 수석연구원은 21일 KIET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출장벽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부실기업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실화한 근본이유를 파악하고 있으면서 경영정상화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특히 『현행 부도유예협약과 관련해 기존의 경영진에게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아그룹의 경우 정상화 또는 인수 합병전까지는 현 경영진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산회사를 처분하려해도 아무도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산회사를 청산절차에 따라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헐값에 인수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주에 의한 새로운 출자를 인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보에 대한 경매에 어느 누구도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주주에 의한 새로운 출자 및 경영정상화계획안이 제출된다면 기존주주에 의해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부실기업 경영진의 경영권 확보욕구와 해당산업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제3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신규참여 기업이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참여하는 「공동경영」방식의 지배구조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종재 기자>이종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