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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꺼리는 골프장/전상돈 체육부 차장(앞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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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꺼리는 골프장/전상돈 체육부 차장(앞과 뒤)

입력
1997.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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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주간격으로 잇따라 열린 전영오픈과 US여자오픈은 모두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남녀 메이저골프대회다. 이대회에는 모처럼 한국선수들이 참가, 국내골프팬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그러나 양대 메이저대회를 지켜보면서 박세리, 김종덕 등 한국선수들의 본선진출에 대견함과 동시에 선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느꼈다.지난해 골프내장객은 1,000만명에 접근, 이제는 대중화시대의 문턱에 선 한국골프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고 있다.

최근 2, 3년 사이 골프에 대한 관심증대와 함께 골프대회의 수도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들어 각종대회가 심심치 않게 무산되고 있다. 주최측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대회를 열지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문제는 개최하고 싶어도 경기장소를 구할수 없다는데 있다.

국내 남녀프로대회는 연간 26개정도. 현재 개장중인 골프장은 90개. 대부분의 골프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 골프장 관리, 수익성 등을 내세워 장소제공을 거절한다. 골프장이 엄청나게 많아 오히려 대회유치에 나서고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다. 하지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의 대회마저 경기장이 없어 무산된다면 곤란하다.

대회가 없다면 지난해 골프붐 조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박세리나 신세대 선두주자로 떠오른 최경주도 나올 수 없다. 또한 대회가 무산될수록 한국선수들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질 뿐이다.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90년부터 신설골프장들의 경우 대중화기금 30억원이나 퍼블릭코스의 병설을 의무화했다.

그렇다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골프장의 대회개최를 의무화하는 것은 어떨까. 대회 개최가 전혀 아쉽지 않은 골프장측이 장소제공을 거절하고 대회가 무산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다. 2, 3년내 최소 1회정도의 개최를 의무화하고 개최시 각종세제 혜택 등으로 골프장측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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