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강권으로 보험에 가입한뒤 2개월이상 보험료를 제때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실효가 된다. 「원하지 않는 보험」이라고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뒤늦게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꼈다면 7∼8월 두달 동안만은 굳이 새로 가입하지 않고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보험사들이 국민저축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일부터 8월말까지 두달간을 실효계약(무효처리된 보험계약) 「특별 부활기간」으로 설정,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 부활기간에는 연체이자를 물지않고,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되살릴 수 있다. 보험계약을 살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보험계약 실효
보험에 가입한뒤 2개월(영수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일부러 돈을 내지 않을수도 있지만 거주지나 직장을 옮긴뒤 바뀐 주소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낼 경우 잔액확인 착오로 금액이 모자란 경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보험부활기간의 혜택
보험업법에 따르면 계약이 실효된 시점에서 2년내에는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현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사들은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 7월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를 「특별부활기간」으로 설정, 신고를 받고 있다. 원래 실효계약을 되살리려면 그동안 연체된 금액에 생명보험은 연 8.5%, 손해보험은 연 10.5∼11%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번 「부활기간」에는 연체이자를 받지 않는다.
○부활불가 보험상품
부활기간에도 부활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 먼저 실효된지 2년이 지나버린 계약은 부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가입시기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틀릴 수 밖에 없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도 부활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으로는 생명보험의 경우 노후연금보험, 가정복지보험, 학생저축보험, 비과세저축보험, 단체퇴직연금보험, 직장인저축보험 등이다. 자동차보험이 주력상품인 손해보험 상품중에도 금리연동형 상품인 개인연금보험은 부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약환급금 수령절차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뒤 보통 2년이상 보험금을 납입하다 부득이하게 해약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이때는 해당 보험사 본사나 영업국을 찾아가면 된다. 보험사에는 보험가입자별로 계약규모와 인적사항이 전산처리됐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와 해당계약의 보험증권번호만 제시해도 조회와 동시에 해약을 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상품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은 저축성보험에 한정된다. 자동차보험이나 일부 화재보험 등 만기에 보험금을 되돌려 받지 않는 소멸성 보험은 환급금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급금의 규모는 보험사가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로 사용하기때문에 납입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게 대부분이다.
문의 생명보험협회 (02)275―6051, 손해보험협회 (02)723―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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