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무죄원심 파기무허가 유흥주점의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해 온 하급심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1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해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풍속영업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이 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영업이 이뤄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봐야한다』며 『무허가 업소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합의부는 『풍속영업규제법은 영업허가나 신고, 등록을 하여 적법하게 영업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피고인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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