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원 알린뒤 현장이탈/뺑소니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원 알린뒤 현장이탈/뺑소니로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7.07.22 00:00
0 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된 임모(27·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뒤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차량 변상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는 등 신원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사후에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