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21일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로 기소된 임모(27·회사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한 뒤 자신의 신원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났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뺑소니로 볼 수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별다른 부상을 당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차량 변상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건네주는 등 신원을 알려주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사후에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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