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백억 대선잔금 아니다” 주장김현철씨 비리사건 2차 공판이 21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관련기사 38면>관련기사>
현철씨는 이날 재판부의 보충신문에서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과 조동만 한솔그룹 부사장에게 각각 50억원씩 맡긴 1백억원은 모두 14대 대선당시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의 운영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이라며 『그러나 이 돈은 집권여당과 관련이 없어 대선잔금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이와관련, 『대선전인 92년께부터 김덕영 두양그룹 회장 등 동문기업인들로부터 사조직 활동비 등을 지원받았다』며 『이들이 대선후 사조직 해체과정에서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남은 자금 1백억원을 활동비조로 맡겼다』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또 대선이후 기업인들에게 받은 66억1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해 『문민정부 출범후 4년간 ▲총선 등 여론조사비 50억5천만원 ▲사무실 운영비 5억8천1백만원 ▲사조직 청사단 유지비 5억8천5백만원 ▲경조사비 및 직원급여 3억3천3백60만원 등 모두 65억4천9백60만원을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현철씨는 『매월 국가중요결정 정책과 대통령의 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월평균 1억원 가량이 들어갔고 총선때는 25억원이 조사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현철씨는 그러나 1차공판과 마찬가지로 66억1천만원의 대가성과 조세포탈혐의 등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3차공판은 8월11일 상오 10시에 열려 이성호 김덕영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이태희·현상엽 기자>이태희·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