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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잔류자 내달 입건/중앙조직원 국보법 적용 사법처리/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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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잔류자 내달 입건/중앙조직원 국보법 적용 사법처리/검찰

입력
1997.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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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0일 이달말까지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중앙조직 구성원 전원에 대해 8월1일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를 위해 이미 한총련 중앙조직에 잔류중인 각 대학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간부, 단과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등 1천3백여명에 대한 신원파악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 중앙조직원 2천여명중 지금까지 73개대 7백여명이 탈퇴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현재 추세로 볼때 이달 말이후에도 1천여명의 중앙조직원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들에 대한 무더기 입건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월1일 이후 한총련을 탈퇴하는 중앙조직원의 경우 일단 입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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