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티즌들간에 국내 유명여배우인 K씨와 또 다른 K씨, S씨 등이 음란사이트의 주인공이 됐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져나갔다.그러나 사실은 외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국내 유명여배우들의 사진을 조작해 당사자의 동의없이 인터넷에 무단으로 올린 것이었다. 사이버공간에는 이처럼 당사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인기여배우 K씨의 경우 「일본소녀들(www.jring.inter.net/main.htm)」이라는 일본의 음란물 홈페이지에 간판얼굴로 등장해 음란사진을 촬영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미스코리아 출신 여배우 모씨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생이 만든 개인홈페이지(www.ugcs.caltech.edu/∼tots)에 자신도 모르는 사진이 실렸다.
이밖에 S, L, K, C씨 등 우리나라 간판급 여배우들의 조작된 사진이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버젓이 게재된 경우가 종종 있다. 사진조작은 PC초보자도 포토샵 등 그래픽프로그램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서울 세운상가, 용산전자상가 등지의 불법복제상들은 유명여배우들의 사진을 조작해서 진짜처럼 CD롬 타이틀을 제작, 청소년들에게 2만원대에 팔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 관계자는 『현행 정보통신법으로는 규제가 불가능하고 당사자들이 민형사상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고소할 수 있으나 외국업체에 대한 제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최연진 기자 wolfpack@nuri.net>최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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