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단위서만 2백30여개/폐지된 법조항 준용토록 규정/적용조항 찾아보니 존재 안해/이름 바뀐 부처 옛명칭 그대로이미 폐지된 법의 조항을 준용토록 규정해 놓는 등 현행 법조문의 상당수가 잘못된 채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주)보인인터렉티브사가 「대한민국 법령 CD―RO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회사가 이같은 엉터리 법조문 2백30여개를 수록한 「대한민국 법조문의 내용오류집」에 따르면 우선 12월 대통령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경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를 규정한 제272조4항은 형사소송법 207조 긴급구속과 영장발부기간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삭제됐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8조3항은 금융기관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한 경우 소득세법 182조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172조까지만 존재한다.
특히 법제정 기관인 국회와 적용 기관인 법원이 관련돼 있는 조항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많이 발견되는데 「국회인사규칙」 제31조9항은 법원조직법 제69조의 2 규정에 의한 사법연수원생의 수습기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법원조직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이밖에도 재정경제원을 재무부로, 교육부를 문교부로 표기한 것을 비롯, 도로 방위산업 도시재개발 법인세 산림 건축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법률 및 시행령이 이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이같은 오류들은 조단위까지의 검색과정에서 발견된 것이어서 호단위까지 확인할 경우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행정처 황정근 판사는 『관련법규와 조문을 철저히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이용, 하루 빨리 법령을 정비해야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바른 법적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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