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20일 S의약공업(주)이 이 회사 김모 전무가 가 발행한 어음을 소지한 홍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에서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는 임원이 대리발행한 어음은 유효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는 전무 김씨가 사장 서모씨 명의로 어음을 발행한 것은 대리권이 없는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김씨가 사장을 대행해 실질적인 경영을 맡아온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S의약공업은 김전무가 90년 홍씨에게 1억원을 빌리고 사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홍씨가 결제를 요구하자 김전무의 어음발행은 무효라고 주장, 소송을 냈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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