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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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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법원은 최근 인터넷음란물 규제가 골자인 연방통신품위법이 언론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판결했다. 6월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의 「18세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밤 10시 이후 통금」에 위헌판결이 내려져 이 제도를 실시중인 1백14개 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사법부가 음란물과 청소년대책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필요한 법령이나 제도라도 헌법을 어기면 안된다는 것이 두 결정이 담고 있는 메시지이다. 미국인들도 그 파장을 걱정할 뿐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에 버금가는 적절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최근의 노동법 날치기사건 등에 관한 결정중에는 결정내용이 애매모호하다거나 시류가 이렇지 않았다면 헌재가 과연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들도 있다. ◆민감한 사건일수록 헌재의 결정은 미루어져 왔다. 동성동본 금혼사건은 2년2개월,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직 헌재재판관이 증언한 초원복국집사건은 1년6개월 이상 걸렸다. 초등교과서의 한글전용문제는 4년10개월만에야 각하됐다. 문제의 편찬지침이 93년 삭제된 뒤였다. ◆88년 9월 출범 이후 헌재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다. 헌법소원사건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헌재는 앞으로 심리방법 개선 등을 통해 「시류와 눈치를 보지 않은 결정」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에는 사건접수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종국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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