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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업무 전자거래 의무화/2001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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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업무 전자거래 의무화/2001년부터 도입

입력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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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연 10조원(96년기준)에 달하는 정부조달업무가 의무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중소기업제품과 지역특산물 등 소액제품을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거래하는 전자시장이 정부주도로 구축된다.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촉진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부처별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 외자·경리·비축 등 50종의 조달문서를 전자화, 2001년부터 2만2천여개 공공기관과 1만4천여개 업체간에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방조달업무는 99년까지 1백28종의 문서를 전자화, 8천여개 조달업체와의 거래를 전자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생산 조달업무에도 연차적으로 전자상거래를 도입키로 했다.

공공부문에 이어 내년 4월께는 전자상거래시험망(테스트베드)을 구축, 중소기업제품과 지역특산물, 2천여개 관광안내정보를 컴퓨터온라인으로 사고파는 전자시장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말까지 1천1백70억원을 투입, 전자지불시스템과 전자화폐의 인증, 암호, 결재기술 등을 국산화하고 재경원 통산부 정통부 중기청 등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입법 및 제도정비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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