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교통사고 기소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판부간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9월부터 전국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에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신설되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사건, 뺑소니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등 약식사건을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관련 범죄사건을 담당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담재판부를 운영함으로써 재판부간 양형편차를 줄여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없앨 수 있고, 신속한 재판과 배상명령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피해자 구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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