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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40만명 급여 압류/서울만 23만명/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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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40만명 급여 압류/서울만 23만명/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7.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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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의 지방세체납자 23만여명을 포함, 전국에서 40여만명의 지방세체납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게 됐다.서울시는 18일 지방세체납자 1백68만명중 직장이 확인된 23만명의 다음달치 급여를 압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7월말까지 직장과 집으로 압류예고문을 보낸 뒤 다음달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체납 지방세를 내지 않을 경우 급여를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말에도 체납자 2만7천1백50명의 급여 68억5천2백만원을 압류했었다.

시는 또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상습체납자 7천명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를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달말까지 은행연합회에 명단과 내역을 통보해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체납자소유 승용차를 봉인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도 10만원이상 지방세체납자의 직장을 파악, 협조공문을 발송한 뒤 8∼9월중 급여를 압류키로 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하고 있어 전국에서 40여만명의 봉급생활자가 급여압류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말 현재 전국의 지방세체납액은 서울시 7천3백72억7천7백만원 등 총 1조5천여억원에 이르고 있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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