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정상명 부장검사)는 18일 삼성자동차의 「자동차업계 구조개선 보고서」진정사건과 관련,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고 명예훼손혐의는 기아측의 진정취하로 공소권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삼성자동차 연구소 김완표 과장이 문제의 보고서를 작성해 현대 관계자에게 팩스로 보낸 사실이 있으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유출로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김과장은 지난 4월 사내용으로 작성한 「국내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방안」보고서를 현대산업연구소의 대학선배에게 보냈으며, 연구소측이 이를 사내전산망에 공개함으로써 5월21일자 서울경제신문에 첫 보도된 것으로 드러났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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