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1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집에서 촌지명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은 서울 남성초등학교 조한효(54·여) 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촌지수수 사실이 드러나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조교사가 명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촌지를 받아 교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킨데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촌지명세서 존재사실도 부정해 엄중조치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촌지수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도덕적인 책임을 물어 중징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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