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안 유효”… 자민련 입장 유보지난해말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안기부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계기로 안기부법 재개정문제가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17일 헌재의 결정이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한 것이므로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자체의 유효성은 인정한 것이라며 재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은 안기부법 재개정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어 안기부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조여부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이정무 자민련총무는 『헌재 결정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한뒤 당내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확정할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간부간담회를 열어 『지난해말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등에 대한 날치기처리가 국회의원들의 법률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정난 만큼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신한국당의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며 『안기부법은 당연히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대해 박희태 신한국당 총무는 『헌재 결정은 안기부법이 유효한 법률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안기부법 재개정을 거론하는 야당 주장은 정치적 주장일 뿐 당장 법을 고칠 법적인 의무는 없다』며 안기부법 재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장현규 기자>장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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