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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검찰총장 퇴임후/제한적 공직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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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검찰총장 퇴임후/제한적 공직금지 추진

입력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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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7일 검찰총장 퇴임후 2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를 금지한 검찰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금지대상 공직의 포괄성에 있다고 보고 대상공직을 특정분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 재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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