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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안보는 미일안보 중심으로(해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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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안보는 미일안보 중심으로(해외사설)

입력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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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독매) 7월16일자냉전구조가 붕괴된후 일본의 평화와 안전의 확보와 함께 주변 각국과의 안전보장대화와 방위담당자의 교류 등에 의한 신뢰구축의 촉진이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국과 일본도 함께 참가하는 지역포럼(ARF)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다자간 안보대화의 장으로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15일 공표된 올해의 방위백서는 안보대화와 방위교섭 등의 신뢰조성 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 초점의 하나이다. 주목되는 것은 방위청이 이러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일안보체제와 방위력정비를 「보완」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타당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해 사민당 등으로부터 「기축을 미일안보체제보다 ARF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국간의 신뢰조성조치와 그 발전형태인 지역안보구상으로 옮겨야한다」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물론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ARF 등에 미일안보체제를 대신하는 안보기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ARF는 아시아판 전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전통깊은 OSCE에서도 분쟁해결을 위한 안보기능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다. 「다국간」론의 배경에는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심정적 반감과 재일미군 감축의지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력한 안전장치」인 미일안보를 기축으로한다는 기본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백서는 미일방위협력의 개정에 따른 유사법제의 정비에 대해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 커다란 변화이다. 유사법제는 긴급시의 혼란에 편승한 초법적인 행동과 조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정부·연립여당은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이러한 법제의 정비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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