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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불법대출 지시/은행지점장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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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불법대출 지시/은행지점장에 영장

입력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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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연웅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이봉희 부장검사·송관호 검사)는 17일 부하 직원에게 불법대출을 지시한 강원은행 철원지점장 손성철(47)씨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95년 5월 한도를 초과,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김광남(42·복역중)씨와 김정남(39·복역중)씨의 청탁을 받고 대출담당직원 서용석(34·구속)씨에게 불법 대출을 지시한 혐의다.

서씨는 손씨의 지시에 따라 95년 5월부터 1년여동안 주민 10여명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 32차례에 걸쳐 두 김씨에게 14억6천5백만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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