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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협력업체도/‘회생특례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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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협력업체도/‘회생특례자금’ 지원

입력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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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을 적용받고 있는 기아그룹 협력업체들도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릴때 혜택을 받는 「회생특례자금」을 지원받게 된다.중소기업청은 17일 기아그룹 협력업체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회생특례자금 운용요령에 예외조항을 추가해 기아그룹 협력업체가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운용요령 2조2항에 『천재지변이나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다수 중소기업의 경영이 위태롭게 되거나 해당 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클 경우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해 회생특례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통해 기아그룹 부도에 따른 거래은행의 어음결제 기피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협력 하청업체들을 일부나마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 기업으로 뽑히면 시중은행에서 우선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별도의 신용조사 없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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