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유성수 부장검사)는 17일 법정요금 이상의 이민 알선료를 받아 폭리를 챙긴 이민알선업체와 브로커 등 17명을 적발, 캐나다 교포 강영호(56)씨와 세계로이주공사 대표 이종만(48)씨 등 10명을 해외이주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또 삼성이주공사 대표 김수환(61)씨와 재미동포 엄기웅(5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캐나다 동포 심상욱(52)씨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현대·세계로·서울·삼성이주공사 등 4개 업체를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경기 모대학교수와 의사부부의 경우 자녀들의 조기유학과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각각 세탁소 종업원과 봉제공 등으로 경력을 위조, 취업이민을 시도하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탈법행각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95년부터 N이주공사의 사무실을 빌려 해외이주설명회 등을 열고 이민 희망자 5백18명과 이주알선계약을 하는 등 무허가 영업으로 수수료 등 18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씨는 법정이민알선료(국외·국내알선료 포함)가 5백86만원에 불과한데도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가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서 건당 2천만원을 받는 등 1백22명으로부터 3∼5배의 과다알선료를 받아 17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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