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항, 항만 등 특정지역에서 시내전화소매업을 비롯해 주문형비디오, 케이블TV전송망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미니전화회사」가 등장한다.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망사업자승인제도를 마련, 10월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통신과 연계해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시내전화소매상과 규모는 작지만 모든 통신서비스를 하는 백화점식 미니전화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사업구역별로 1개 사업자를 승인할 계획인데 대상은 전국 ▲165개 공업단지 ▲45개 항만 ▲16개 공항 ▲2개 수출자유지역 ▲인천국제공항 등이다.
초고속망사업자들은 해당지역에서 음성, 데이터통신은 물론 주문형비디오, 홈쇼핑, 고속인터넷, 케이블TV전송망사업 등 종합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1년이내에 양방향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64Kbps급이상의 고속통신망을 갖춰야 한다. 법인은 동일인지분이 33%로 제한돼 컨소시엄형태로 구성해야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초기 경제성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항만 공단이 인접해있거나 배후단지가 있을 경우 사업구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선년규 기자>선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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