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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과태료 20만원/내 17일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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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쓰레기 과태료 20만원/내 17일까지 집중단속

입력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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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및 해수욕장, 유원지 등에서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하루 50명 이상 피서인파가 몰리는 전국 국·공립공원과 폭포 계곡 해수욕장 섬 유원지 등 9백65군데에 각 시·도 공무원과 경찰 2인1조로 구성된 3천5백개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만원, 발생한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아무데나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고속도로의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속도로 순찰대와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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