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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날치기 의원 권한 침해/안기부법 등 재개정 논란일듯/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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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날치기 의원 권한 침해/안기부법 등 재개정 논란일듯/헌재

입력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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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주심 고중석)는 16일 이상수 의원 등 야당의원 1백25명이 신한국당의 국가안전기획부법 등 5개 법률안 날치기 처리와 관련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에서 『날치기 법안통과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은 국회에서의 위법적인 의안기습처리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음을 최초로 유권확인한 것이다.재판부는 그러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위헌확인청구에 대해선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법률의 효력은 인정했다.

헌재관계자는 『안기부법 등이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법률안 심의·의결과정에서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국회는 적법절차에 따라 위법(권한침해)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향후 국회에서 안기부법 등의 재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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