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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대평가 합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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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상대평가 합헌/헌재

입력
1997.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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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 재판관)는 16일 조모군 등 외국어고 학생 6명이 96년 8월7일자 교육부장관의 종합생활기록부(학생부) 개선·보완지침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조군 등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대 1의 다수결로 합헌결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생부는 개선·보완지침 발표전부터 교과별 석차를 기재하게 돼 있었을 뿐 아니라 대학 자체결정에 따라 상대평가할 수 있었다』며 『교육부장관의 생활부제도 개선·보완지침은 교과별 석차 기록방법 등 세부사항만 개선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군 등은 학생부를 절대평가한다는 교개위의 발표에 따라 일반고에 비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아 상대평가할 경우 불리한 외국어고에 지원했는데 교육부가 이후 개선·보완지침을 발표, 학생부제도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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