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날치기 폐습 청산계기엔 환영/여선 “당내협의후” 입장표명 유보지난해 12월26일 안기부법 등의 변칙처리에 대해 1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데 대해 신한국당은 논평을 자제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데 반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환영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신한국당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당내 협의를 거쳐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의원의 권리침해를 인정한 것은 날치기 법안처리의 폐습을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안기부법을 무효화하지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야권은 또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취임제한에 대한 검찰청법의 위헌결정과 관련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헌재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잣대로 재단한 결정』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권리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법률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의 날치기 합법화』라고 말했다. 박총무는 이어 『앞으로 다수당 소속의원들이 소수당 의원들에게 통지하지않고 몰래 법을 통과시켜도 위헌이 아니라는 것과 같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국민회의 유종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의 결정은 날치기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평가하면서 『날치기에 동참한 신한국당 경선후보들은 국민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심양섭 부대변인도 『헌법재판소가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절충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유감을 표시한뒤 『정상적인 법안심의 절차를 거치지않은 안기부법은 즉각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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