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테두리 벗어난 입법은 있을 수 없다”/‘당연한 원칙’ 확인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내 공직취임과 정당가입을 금지한 개정 검찰청법 제12조 4항과 5항, 부칙 제2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조항은 지난해 12월 신설된 지 7개월만에 사문화하게 됐다.
사실 이 조항은 법 개정당시에도 여·야간에 치열한 논쟁을 일으켰으며, 검찰의 큰 반발을 샀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야당측의 주장과 명분에 밀려 입법화하게 됐다.
결국 이날 헌재의 결정은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입법은 있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시켜 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는 문제의 조항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 참정권,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헌법 제37조 2항).
우선 공직취임 제한의 경우 법무부장관이나 내무부장관 등 특정 공직 뿐 아니라 모든 공직 취임을 금지, 결과적으로 국·공립대 총·학장이나 교수 등 학문연구직 취임도 못하게 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헌재는 밝혔다.
정당가입 금지의 경우도 다른 기본권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결사의 자유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정권을 제한, 합헌심사의 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 9명중 조승형 재판관은 위헌결정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조재판관은 『이 조항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과거 검찰총장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현실에 비추어 공직제한의 범위를 국무위원과 선거관리·정보·수사·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기관의 장으로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9월15일 임기가 끝나는 김기수 검찰총장의 퇴임후 공직취임 여부가 「첫 적용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