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삼미 진로 대농 한신공영에 이어 기아까지 올들어 침몰한 6개 재벌에 대해 금융기관이 떠안고 있는 여신규모가 22조원에 달하고 이중 은행의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여신은 7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거대기업의 연쇄도산과 부실기업정리 지연 및 부도방지협약에 따른 채무유예로 금융기관의 집단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특히 제일은행은 주거래관계인 한보 삼미 기아그룹이 무너지고 한일그룹의 우성그룹인수마저 백지화함에 따라 부실채권누적에 따른 심각한 영업위기를 맞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6대 침몰재벌에 대한 금융권 여신규모는 ▲한보 5조1,000억원 ▲삼미 1조9,000억원 ▲진로 3조1,000억원 ▲대농 1조3,000억원 ▲한신공영 8,800억원 ▲기아 9조5,000억원 등이다. 이중 부도방지협약 적용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은 ▲진로 1조2,022억원 ▲대농 6,027억원 ▲기아 5조3,845억원 등 모두 7조1,894억원으로 작년말 현재 은행권 부실여신액(2조4,000억원)의 3배에 달하고 있다.
현행 부도방지협약상 대상기업은 자산실사기간(2∼3개월)동안 원리금상환이 유예되고 은행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지원해야 한다. 또 유예기간이 끝나 법정관리로 들어가면 장기간 채권행사가 동결되며 제3자인수 절차를 밟더라도 인수전까지 채권보전이 금지된다. 설령 해당기업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더라도 은행으로선 즉각 원리금회수가 어려워 결국 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의 여신은 「무수익자산」으로 묶일 수 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협약으로 해당기업은 당장 도산위기를 넘기겠지만 은행으로선 엄청난 수지악화를 감수해야한다』고 말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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