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세 등 각종 소비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도 재산보유세로 통합하는 등 세제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통합하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토지초과이득세와 세수기여도가 낮은 주민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재정경제원이 「21세기 국가과제」 마련을 위해 의뢰한 세제부문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총 32개 세목으로 이뤄진 현행 세제는 너무 복잡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이 떨어지며 세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17개)와 지방세(15개)를 각각 8개와 5개로 줄이는 등 조세체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세제 간소화 ▲세부담 형평성 제고 ▲효율적인 세정 ▲지방세제의 정립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은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등 조세지원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는 조세감면을 사실상 예산지원으로 간주, 예산처럼 대상 목적 금액 등을 미리 정하는 제도이다.
이와함께 저축증대효과가 미미한 각종 비과세저축도 폐지하고 법인세제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분할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세원의 공유방안을 모색하고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세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원 당국자는 이에대해 『세제는 경제성장의 부산물로 통합 등 대폭적인 손질은 단시일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혁명적인 세제개편은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돼 이에따른 조세저항으로 실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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